전선의 단락 또는 방전현상에 의한 불꽃 (ARC)으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에 잘 연소되지 않도록 노멕스 III 특수 원단으로 만든 작업복. ( 성능인정번호 : 방염 03-1호 / 한국소방검정공사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제 197호 2003. 08.18 노동부령 고시)
※ 제332조 ③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V 이상 전압의 충전 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전기공사 방염복 착용 의무화 / 11월 18일부터 시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v 이상의 전압에서 공사를 하는 작업자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는 만큼 한전 공사에 참여하는 전기공사 업체는 오는 11월 18일 부터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해 방염복을 전량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 03년 9월 22일 전기신문 발췌) |